공공기관의 의무

> 정보공개>정보공개제도>공공기관의 의무

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

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.

정보관리체계 정비

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,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,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
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·유지

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·유지하여야 합니다.

적극적 정보제공노력

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,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,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. - 공공기관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, 간행물의 발간·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
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·비치

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등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합니다.

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

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(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)을 갖추어야 합니다.

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

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청구인의 의무

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.

사이트링크